중개플랫폼 청소업자 절도피해에 따른 플랫폼 손해배상
2026-10-22 16:07:39중개플랫폼을 통한 일회성 청소업자를 구인했고
이용후 절도를 당했습니다.
형사재판은 1차 공판끝났고 피해금액 2800만원에 대해 인정받았습니다.
절도범은 개털이라 받을게없습니다.
1. 중개플랫폼은 최초 휴대폰 본인인증 외 그사람이 누군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전과범입니다)
2. 청소 당일 안내받은사람이 오지않고 모르는 사람(절도범)이 왔습니다 (명의 도용으로 추정, 절도 이후 알게된 사실)
3. 중개플랫폼은 중개일뿐이라는 일관된 말로 책임을 회피합니다.
중개플랫폼에 대한 과실을 인정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싶습니다.
(금액이 적을수 있지만 도와주실 변호사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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