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수수료문의
2026-10-26 12:06:57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이외에 보험금납입면제에 대한 수수료20%를 달라고 하는데 드려야하나요
계약서 내용 보여드리겠습니다
제4조 【손해사정 보수】
① 손해사정서에 기재된 금액(이하 “사정금액”)에 보수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손해사정보수로 한다.
다만, 사정금액과 보험회사가 실제 지급한 보험금이 상이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실제 지급한 보험금에 보수율을 곱한 금액을 손해사정 보수로 한다.
② 보수율 : 최종 손해사정 금액의 20% (부가세 별도)
③ 손해사정업무와 관련된 의료비 및 장애진단비, 각종검사비, 서류발급비용, 전문의소견비 및 법률자문비 등은 “갑”이 별도로 부담한다.
④ 손해사정보수는 “손해액 또는 보험금사정” 종료 시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지급시기를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또한, 복수의 손해사정을 한 경우 각각의 손해사정 종료 시 지급하기로 한다.
⑤ “갑”이 보수지급기일 위반 시 또는 손해사정 위임계약 후 “갑”이 임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갑”의 비협조, 이중계약 등과 같이 손해사정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별표” 위약금 및 지연이자 기준표에 따라 위약금 및 지연이자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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