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로 불구속구공판 접수 되었습니다.
2026-05-08 00:00:46-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집안에서 일어났어요.
- 사고일시 : 25년 8월 11일
- 사건의 경위 : 와이프가 그동안 지인들과 어울리면서 저를 무시하고 왕따시켜서
홧김에 우발적으로 칼을 들구 위협을 했는데 찌르진 않았구요. 와이프는 칼이 있으니까 놀래서 칼을 잡으려고 오른손을 뻗치길래 순간적으로 칼을 뒤로 뺀다고 뻈는데 검지손가락 끝에 베었습니다. 곧바로 제가 지혈하고 병원 데리고 갔구요. 생각보다 심각해서 인대 신경 혈관 수술했어요. 2번이나요. 지금은 신경 혈관 인대 잘 붙어있구요. 손으로 작업할 수 있을정도에요.
- 손해의 내용 : 경찰조사 받고 검찰조사로 넘겨졌고 검사가 무려 4명이나 바뀌었고
전 접근금지 당해서 서울로 갔구요. 와이프는 천안에 있구요. 접근금지기간에 추석명절을 같이 보낼수가없어서 와이프가 접근금지 해지신청했구요. 그래도 9개월째 별거중이구요. 현재는 불구속 구공판 접수되었다고 하네요.
- 증거유무 : 칼이요? 경찰에서도 달라는 말을 안하던데요.
- 진행사항 : 합의서, 처벌불원서, 피해자와 딸 탄원서, 의견서, 반성문, 배상명령취하서,소견서,가정폭력상담확인서,생활비 송금내역,분리생활확인서,주민등록초본,등본,재직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이렇게까지 서류 준비해놨구요. 와이프 수술비 치료비 제가 지원했고 앞으로도 들어가는 치료비 제가 다 지원할꺼구요 딸 교육비 용돈도 지원하고 있어요. 딸이 중1 들어갔는데 왕따를 당해서 힘들어해요
와이프는 제 첫재판에 직접 출석하여 판사님께 남편을 용서했고 지금은 관계가 좋고 재범에 우려가 없을꺼 같으니 선처바랍니다. 라고 진술해준다고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24년에 폭력으로 재판받고 가정보호송치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아직 재판날짜는 안잡혔어요. 4월29일 불구속구공판 접수 되었고 5월4일날 우편송달 보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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