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관리비
2026-10-27 11:28:49-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 사고일시 : 2026년 9월경
- 사건의 경위 : 빌라 변기 역류로 인한 피해
- 손해의 내용 :
A는 빌라에 전세 세입자로 5년간 거주를 하였음. (해당 세대는 거주 도중 매매로 인해 임대인이 교체됨.)
계약 당시 관리비 0원으로 고지 받았으며, 5년간 관리주체로부터 관리비에 대한 관련 내용이나 독촉을 한 번도 받지 않음.
사건 당일 A가 며칠 집을 비운 후 귀가했을 때, 공용배관 문제로 인한 변기 역류로 화장실 및 거실에 오수가 넘쳐흐름.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관리주체에서는 그간 밀린 관리비를 먼저 내라고 함.
이 경우 관리주체측에서 관리비 납부를 요청할 수 있는건가요?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었는데 집주인에게 관리비 납부를 대신 요청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증거유무 : 유(사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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