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2026-11-03 12:41:232026년 5월 말부터 아파트 윗층의 누수로 인해 저희 집 천장과 벽지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윗층에서 화장실 방수공사 등을 진행했으나 누수가 계속되었고, 최근 세면대 측 배관 문제가 원인으로 확인되어 수리 및 누수 여부를 관찰 후 누수가없으면 복구를 해준다 답변을 받았습니다
(피해 사진 다량보유, 윗층과 문자내역 있음)
저희 집은 약 5년전 고가브랜드업체로 전체 인테리어를 진행했고 원상복구원칙에 따라 윗층에 같은 브랜드로 복구를 요청했으나
윗층은 금액이 부담스럽다며 이미 알아본 저가 인테리어업체로 협의를 요구하며 금액도 이미 윗층이 정한 기준으로 협의를 요청하고있습니다
(예시 : 복구비용 200만원+위로금 50만원 이런식으로 정확한 복구비용 증명없이)
게다가 저희가 고가의 브랜드를
고집한다며 법적,합리적인 통상 복구비용을 넘어서는 부당한 금액으로 요구한다고 말하고있습니다
저희는 원래 받은곳에서 원상복구를 요청하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않고 본인들 기준의 금액과 업체를 요구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금액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원래 브랜드 업체에서 복구를 요구할 수 있는지,
기존 계약서와 공사내역이 만약 없는 경우 불리한지(기존대리점이 폐점했다하여),
비용 차이가 발생할 때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법률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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