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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합의

    2026-05-18 10:15:21

    예전에 41800원을 사기친적이 있는데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연락와 8만원을 합의금액으로 요구해서 8만원을 입금하고 사건을 취하하겠다고 합의했었습니다. 3달정도 뒤에 연락와서 사기죄는 취하가 원칙적으로 불가하여 허위신고로 신고 취소하고 허위신고 관련 과실로 경위 작성하고 제출했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25000원 나왔다는데 이것도 제가 피해자에게 줘야 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5-19

    사기인데 과실로 정리해서 피해를 입은 것이면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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