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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간 별거 이혼사유가 될까요?

    2016-02-29 10:51:27

     아내와 성격차이로 4년째 별거를 하고 있으며, 5살된 딸 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내가 계속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별거의 경우 이혼사유가 안되나요? 이렇게 장기간으로 별거를 할 바에는 이혼을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은데 계속 싫다고만 하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3-04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장기간의 별거는 결혼생활의 동거의무 및 부양의무 위반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 배우자를 악의로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여지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기간의 별거는 충분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 및 소송진행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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