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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한 세입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싶습니다.

    2017-02-21 13:55:19

    공용주택을 소유한 임대인 입니다.(초보라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몇일전 부동산의 소개로 임차인과 임대차(월세) 계약을 하고 보증금의 10%를 받았습니다. 입주는 임차인이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의 주인과의 계약이 끝나는 다음달에 하기로 하고 잔액도 그때 받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을 하고 난뒤, 임차인에 대한 의문이 생겨 임차인의 정보를 알고 싶어 백방으로 알아보았으나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알아볼 수가 없더군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은 현재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주인(임대인)을 찾아 가서 세입자(계약한 임차인)에 대해 문의를 하는 것인데, 이것 역시 임차인의 동의 없이 문의하면 불법이 되는지요.
     
    주위에 물어보면 가능하다는 사람도 있고, 안된다는 사람도 있어  확실한 법리적 판단을 알고싶어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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