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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판매법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2017-01-03 19:44:45

    안녕하세요. 저는 휴대폰 판매점을 하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요즘 참 경기가 않좋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같은 커뮤니티를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카페 회원을 모집할 때 추천인 제도를 활용 해 볼 생각입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카페에 가입한 회원A가 회원B를 가입시키고 신규가입한 회원B가 휴대폰을 구매하게 되면 회원A에게 사은품 또는 현금을 주려고 합니다. 회원B도 회원A와 마찬가지로 회원C를 가입시키고 회원C가 휴대폰을 구매하면 회원C에게 사은품 또는 현금을 제공 할 생각입니다. 회원A와 회원C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회원가입시 휴대폰을 구매해야하거나 하는 조건도 없습니다.
    이러한 추천인 제도를 사용하게 될 경우 방문판매업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4

    안녕하세요.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에서는 다단계판매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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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판매"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이하 "다단계판매조직"이라 한다)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제9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

    -------------------------------------------------------------------------------------------------------------

    위 법령의 취지에 따르면, 1단계 판매원과 3단계 판매원이 아무런 관련성이 없더라도 방문판매법에 따라 그 모집판매원에게 후원수당 등을 지급하는 이상 다단계 판매에 해당할 여지가 높은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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