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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 명의 자필 탄원서 초안을 임의로 법원에 제출해 사문서위조 혐의

    2026-05-26 11:57:15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형사사건 진행 중 가족명의 탄원서를 제가 자필로 작성했고 추후에 동의를 받아 제출하려 했으나 성 관련 사건이다 보니 염치도 없고 죄 스러워 선임 변호업체에 최종 제출하지 않기로 동의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선임 업체에서 사전 동의나 확인 등에 절차도 없이 임의로 자료를 제출했고 그 사안에 대해 상대방 변호인 측에서 진정 요청을 해 별도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그 와중에 다행히 상대방과 합의 및 진정취하서가 제출된 사항입니다.

    해당 선임 업체는 저에게 너가 가족동의 없이 자필로 작성했으니 사문서 위조에 문제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에게도 큰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저는 제출에 동의하거나 확인을 한 사항도 아니고 관련 사항에 대한 증거자료는 보유한 상대입니다.

    + 이 일로 인해 수사관이 저희 가족에게 전화 등에 추가조사 등을 원치않고 로펌과 제 선에서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현재 합의서, 진정 취하서, 선임업체 경위서 등이 제출 예정이고 선임업체에서도 수사관과 유선으로 잘 대응해 주시기로 한 상황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5-27

     엄밀히 따지면 사문서위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무혐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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