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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 관련 상담

    2026-05-28 14:55:16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사건 관련 무료 법률상담을 받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운동 커뮤니티 내에서 특정인으로부터 불륜 관련 허위 소문으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경찰 단계에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상태이나, 사건 기록상 참고인 진술이 존재하고, 피의자 역시 “소문” 관련 대화를 나눈 사실 자체는 일부 인정한 정황이 있습니다.

    특히 참고인은 피의자로부터 직접 관련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저는 해당 참고인 진술 및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공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피의자가:

    “친한 운동 지인들 사이였고, 서로 모두 친한 관계였기 때문에 퍼뜨릴 생각은 없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해당 인연이나 관계는 사실상 종료된 상태였고, 운동 커뮤니티 특성상 회원 간 소문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은 환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피의자의 진술은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객관적으로 공정한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사건 기록에는:

    * “크로스핏 저녁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단순한 사적 비밀 대화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피의자는 불송치 결정을 이유로 매우 당당한 태도로 다시 같은 운동 커뮤니티에 나오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제 명예가 다시 훼손되거나 추가적인 소문이 퍼질 가능성 때문에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 이의신청 방향
    * 공연성 인정 가능성
    * 추가로 준비해야 할 증거
    * 민사 진행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5-29

     피의자의 변명(친한 사이라 전파 가능성 없음)은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반한다"는 점을 부각하여 이의신청을 해볼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크로스핏 저녁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부분을 입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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