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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전 천만원을 빌린후 500만원 변제한후 회피하였습니다.

    2026-06-01 12:42:16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년경
    - 사건의 경위 : 돈이 필요하여 지인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지인에게 500만원 가까이 채무액이 있습니다
    - 증거유무 : 계좌이체한 내용이 있습니다
    - 진행사항 : 현재 불구속구공판 을 받은상태입니다.
    2024년경 지인에게 천만원 을 빌린후 500만원을 변제한 후에 현재까지 회피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 3개월전 연락이 닿아 50만원을 더 변제한후 현재 또 갚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당장 변제할 능력이 없어 갚지를 못하는데 달에 조금씩 변제한다는 조건을 걸면서 양형을 받을수 있을까요.. 혹여나 실형을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6-02

     불구속구공판 상황이면 양형 주장 등해서 선처 구하는 등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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