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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기적으로 문자를 받고있어요.

    2026-06-06 09:17:40

    예전에 거주하던 주택에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났었고, 지속적인 층간소음, 욕설, 괴롭힘의 목적으로 흡연등으로 고통받아 이사를 하였습다. 그뒤로 6년이란 시간이 경과하였는데도 제 번호로 문자나 타톡을 보내옵니다. 주로 내용은 니네부부 고소했다. 특수폭행으로 고소했으니 감방가라. 방송사 제보했다 금융치료 해주겠다 합의는 없다라는 식으로 망살병 환자인듯이 없는 사실을 적어 보내고, 변호사인척하며 변호사 선임되었다며 협박문자를 보냅니다. 자주 지속적으로 보내는건 아니지만 잊어먹을만 하면 보내요. 이런내용으로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6-08

     협박 등으로 고소를 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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