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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폭행

    2026-06-09 12:19:40

    술을 먹다 싸움이 나 집을 가던 도중 전화로 2차 싸우다 상대방이 있는 곳으로 가 손을 올리는데 상대방이 허리를 잡고 넘어뜨려 뒹굴며 싸움이 나는 상황으로 가다 상대방이 위로 올라와 목을 조르며 제 안면을 때리며 오른쪽 눈은 찢어지며 눈은 전부 다 피로 올라오며 왼쪽 광대 부분은 부어있으며 피멍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볼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쌍방이니 각자 병원비를 내자 아니면 합의 볼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신고를 하면 저도 벌금내고 해야하다 보니 고민이 됩니다 상대방은 허리가 아프다 , 어깨가 아프다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6-10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면 상해죄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안의 경우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원만히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방폭행이면 합의없이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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