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2026-06-10 17:17:104월 8일경 개인방송을 진행하던 중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채팅으로 성적인 채팅을 했었고, 그 채팅을 본 저는 하지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동일한 채팅으로 인하여 4월 10일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 이후 수사 진행을 기다리던 중 금일(6월 10일) 오전에 담당 수사관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고, 채팅을 친 사람의 신원 파악 및 피의자와 통화를 완료하였고, 피의자가 채팅 친 것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본 사건이 피의자 관할 경찰서로 이관되었는데 그 이후에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피의자가 합의금을 원할시에는 얼마정도가 적정한지와 합의를 안 한다고 할 경우에 제게 오는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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