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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고한 폭행 고소

    2026-06-23 00:28:52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안산
    - 사고일시 : 26년 1월 23일 새벽 5시 반경
    - 사건의 경위 :
    소모임이라는 어플로 만난 사람들과 같이 술을 마시며 1차부터 4차까지 갔습니다. 4차는 새벽 1시반쯤 사람들 중 한명의 집으로 총 7명정도가 같이 갔습니다. 술자리에서는 고소인이 저에게만 술을 따라주지 않거나, 대신 물을 따르는 식이었고, 고소인과 동행한 고소인의 친구와 화장실에서 저에 대해 크게 욕한 것들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화가 심하게 나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첫차시간이 되어서 사과만 조용히 개인적으로 받고 집을 나설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집을 떠나기 전 그 친구의 어깨를 잡고 사과하라고 조용히 말하고, 사과를 받고 나왔습니다. 
    다음날 고소인이 제가 목을 잡고 폭행을 했고, 그 옆에 앉아있던 애가 봤다는 식으로 증언도 한 상태입니다만 그 증언한 친구가 저에게 전화하여 말을 번복하는 통화 녹음본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받고, 폴리그래프를 2월쯤 완료한 상태였는데 아무 연락이 없고 저는 무고하니, 작년부터 계획해놓은 해외에서 지내는 계획대로 지금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로 일하면서 있습니다.
    근데 얼마전 송치되었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전 정말 무고하고, 통화 녹음본 증거도 있으니 해당 검사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들어가야하는 상황인가요?
    - 손해의 내용 : 목 상처
    - 증거유무 : 사진
    - 진행사항 : 6월 19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업무 알림으로 아래와 같이 알림이 왔으나 사건진행상황 조회는 로그인시 안되는 상황.

     
    귀하와 관련하여 경기안산단원경찰서에서 송치한 사건은 20260619 안산지청 2026형제19068호(주임검사 박효진)로 접수되었으며, 자세한 사건 진행 내역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www.kic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6-23

     처벌이 되는 상황으로 보이니 법적으로 의견서를 잘 작성해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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