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와의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
2026-07-02 18:14:25직장상사와 호감을 가지고 연락하는 사이었고
같이 산책하다 집에 가려고 하자 같이 자러가자며 집앞에서 20분가량 저를 잡고 안 보내줬습니다.(관계목적 아니라며)
저는 다음 날 일찍 출근해야돼서 집에 빨리 가려고
그럼 다음 휴무날 시간을 같이 보내겠다고 말한 뒤에야 집에 갈수 있었고
약속한 날이 되자 너무 가기 싫어서 약속깨려고 핑계댔더니 근무시간내내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며 압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부정출혈 중이고 몸이 아프니 손만 잡고 자겠다고 약속하면 같이 있겠다고 했고
약속을 받고 같이 방에 갔는데
하지마라고 했는데 억지로 팬티를 벗기고 관계를 했습니다.
저는 아프다고 그만해달라고 했지만 관계는 지속되었습니다.
저는 직장상사라 불이익을 받을까 그 이후에 어떤 행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일이 있기 전에 풀빌라를 잡아놨었는데 이일이 있은 후 풀빌라가는날짜가 되어 그날에도 상사가 오늘은 절대 안건들이겠다 약속지키는거 보여주겠더고 말하고 가서는 또 관계를 했습니다.
저는 약속 지켜주기로 했지 않냐 아프다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진정서넣었다가 무서워서 취소하고
상사가 본인이 일을 그만두겠다고 해서 그만두고
8개월 정도 지난 상황에 저는 안괜찮아져서 신고를 다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사와 통화했던 녹음이 있고 (부분인정)
그것을 제출했으나 경찰에서 강간은 폭행,협박이 있어야 돼서 증거로 될지는 모르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상사는 합의하에 한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고 양측 거짓말탐지기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이건 사건이 안되는 건가요? 저는 어떻게해야하나요
0106573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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