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기미수죄 추가고소가능한가요
2026-07-08 12:26:00전2천만원을 직장상사에게 빌려준뒤 직장상사는 개인회생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기죄로 고소했고 사기가해자는 2024년 8월21일날 법원에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되었고, 선고기일 몇일전 가해자가 8월19일날 조금씩 돈생길때마다 입금해주겠다며 100만원을 저에게 송금후 다음날 8월20일 병원비가 급히 필요해 다시 돌려달라고부탁하여 돌려주었는데 돌려주지 20분도되지않아 와이프가 다시 돈을구했다며 저에게 100만원을 송금하면서 9월달에 200만원으로 줄테니 통장에 100만원정도 여유돈은 있어야하여 방금 입금한 100만원을 다시 돌려주면 안되겠냐고 하여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그러고 8월20일 저녁쯤되어 법원나의사건검색에서 서류제출되어있는것을 확인해보자 가해자의 변호인이 참고자료를 제출했고 다음날 법원에 어떤자료제출되었는지 통화해보니 예상대로 2백만원이라도 일부변제했으니 피해회복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졌다는 내용을 제출한거였습니다. 가해자를 소송사기미수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고소가능하다는답변도있고 민사재판에서 그랬으면 몰라도 형사재판에서의 허위변제자료 제출은 해당사항없어 고소불가능하다는 애기도있어 뭐가맞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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