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절도 합의 문의
2026-07-14 11:03:07-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초등학교 학원앞
- 사고일시 : 2026.06.19 오후 7시경
- 사건의 경위 :
6월19일 중1 남학생이 학원에 몇일 째 세워져있는 자전거를 학원앞에 있는 학교로 가져가 바뀌를 빼려 했지만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음.
이틀동안 그 자전거는 그자리에 있다가 없어졌음.
7월11일 자전거 주인이라는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자전거가 근처 다른 중학교에서 파손된채 발견되었다고 하며 처음에 가져간것은 너이니 손해배상금을 요구함.
7월12일 아이들끼리 카페에서 만나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을테니 합의금 100만원을 요구함.
7월13일 합의금 150만원 하면 어떻겠냐고 중1 남학생에게 연락이옴.
7월13일 자전거 주인인 학생이 중1 남학생 부모에게 연락을 하며 합의금을 요구함. 중1 남학생 부모는 미성년자이니 서로 부모간의 만나 합의를 하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자전거 주인 학생은 부모님께 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며 합의금만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 손해의 내용 : 자전거 파손.
- 증거유무 : 없음.
- 진행사항 : 자전거 주인 학생 부모님의 연락처나 만남을 요구하지만 자전거 주인학생은 자기와 이야기 하자며 완강하게 거부.
안녕하세요. 이런 상황일 경우 경찰서에 가서 자수 하는게 맞을까요?
자전거 주인인 학생이 계속 부모님과의 연락과 만남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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