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제한
2026-08-05 15:18:13대부업체에서 대출을 하려다가 증빙자료 만들어서 일시적으로 신용등급을 높여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에 속아 내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계좌에 입금이 되면 이미지 캡쳐 후 당사에서 안내되는 은행계좌에 입금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입금 되었던 자금은 다른분들의 피해자금이고 제 통장은 이용당한거였습니다. 대부업체와 그대로 가지고 있던 대화내용 캡쳐 있고 상대방의 이체 지시, 카카오뱅크 인증요구, 대가성의 부재 (저는 이체해준 대가로 단 1원도 받은적이 없기 때문), 상대방이 저의 대한 허락없이 투자계좌가 개설된 사실 모두 있습니다. 또 경찰조사 받으러 가면 필요한 자료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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