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전자금융거래제한

    2026-08-05 15:18:13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하려다가 증빙자료 만들어서 일시적으로 신용등급을 높여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에 속아 내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계좌에 입금이 되면 이미지 캡쳐 후 당사에서 안내되는 은행계좌에 입금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입금 되었던 자금은 다른분들의 피해자금이고 제 통장은 이용당한거였습니다. 대부업체와 그대로 가지고 있던 대화내용 캡쳐 있고 상대방의 이체 지시, 카카오뱅크 인증요구, 대가성의 부재 (저는 이체해준 대가로 단 1원도 받은적이 없기 때문), 상대방이 저의 대한 허락없이 투자계좌가 개설된 사실 모두 있습니다. 또 경찰조사 받으러 가면 필요한 자료가 있을까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