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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압류 후 발생한 이자금액 처리방법

    2017-02-07 14:39:30

    원금(8천만원)+이자(4천만원)+집행비용(50만원)=120,500,000원

    채무자 회사에 급여압류(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를 진행하여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① 급여압류분에 대해 제3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어떤방식으로 지급할지 전화해서 물어보면되나요 ?

         [제가 의뢰요청한 법무사는 전화해서 물어보면 된다고 합니다.]

     

    ③ 급여압류 진행기간에도 법적이자가 계속 증가하게 되는데요.

        추가 이자금액은 어찌 처리해야 하나요 ?

     

    ③ 이자를 다 갚고 원금에 도달할때까지 법원에 추심신고는 안해도 되나요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8

    안녕하세요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1.급여압류분에 대해 제3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어떤방식으로 지급할지 전화해서 물어보면되나요 ?

    네 회사에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시고 그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회사마다 처리하는 방법 등이 달라 회사에 직접 확인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2.급여압류 진행기간에도 법적이자가 계속 증가하게 되는데요. 추가 이자금액은 어찌 처리해야 하나요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보면 신청일까지 이자가 계산되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의 이자를 청구하시려면 별도의 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3.이자를 다 갚고 원금에 도달할때까지 법원에 추심신고는 안해도 되나요 ?

    추심신고는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은 즉시 하셔야 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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