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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2017-02-22 00:56:28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가게를 하다가 다른분과 거래를 했는데,
    지금 현재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요~


    2월 12일에 가게를 보러 오셨을땐 계약서 쓸수 있는 날짜가 3월 13일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ok 한거구요.
    2월 13일에 전화통화 후 계약금을 보내주시기전 출산문제로 3월 13일이 아닌 3월 18일에 계약을 해야 한다며,, 좀 미뤄진다며 괜찮다고 하길래 제가 어쩔수 없다고.. 18일에 계약을 하는걸로 알고 계약금을 받았어요~

    3월 18일에 하기로 계약을 정하고 시작한건데,
    갑자기 오늘 말을 바꾸네요

    계약서를 미리 쓰자고 했었거든요 출산떄문에,
    계약서를 쓸때 날짜는 조율이 가능한거라는거에요.
    주인분이랑 날짜를 조율하겠다고요.

    계약 날짜는 저랑 상의해서 조율을 하고 주인이랑 계약서를 쓰는건데
    3월 18일이 아닌 4월 1일에 한다고 우기는데,
    전 안된다고 하구요

    전 이미 들어갈곳이 있어서 빨리 계약하고 싶다고 처음부터 이야기 햇는데 사정봐주고 3월 18일로 계약을 하겠다고 이야기 한거거든요.

    지금 병원가면 입퇴원 날짜가 나오니 법적으로 해도 제가 불리할거라고 우기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그쪽 마음대로 날짜를 변경할수 있다며 이미 변호사랑 이야기도 했다며 난리를 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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