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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 거래 ( 전자상거래) 삼담문의드립니다.!

    2017-01-04 11:20:55

    제가 얼마전 네이버 중고 카페에서

    옷하나를 판매하였습니다.

    제가아는 사실 기재 하였고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갑자가 전화와서 장난하냐고 여자옷파냐고 화내면서 뭐라하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고 다시연락드린다 그러고 그 옷 판 사장님과 카페 규정담당하시는 분께 연락했습니다.

    사장님은 오래되서 기억잘안나지만 공용으로 판걸로 기억한다 하셨고, 규정담당님도 여자옷아니면 환불해줄 의무는 없는것같다하셨구요.

    그리고 다른회원분께 여쭤보면 더 정확하지 않겠냐는 말에 게시판에 사진과함께 이제품 여성제품으로 판매된제품이냐고 올렸더니

    다른회원분께서 남성용으로 판매됬다 작은사이즈는 여자가 입을만큼작게나오긴했지만 이러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판 제품은 이제품중에 가장 사이즈 크게 나온거 판겁니다.


     

    구매자는계속 장난치지말고 환불하라고 자기는 사기쳐서 못팔겠다는 식으로 돈 몇만원빼고 상태보고 환불해라

    이런상탠데 제가 꼭 환불해야할 의무가 지금있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4

    안녕하세요.


    해당 제품이 기재되었던 내용과 다르다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하니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시고,  상대방의 주장이 맞다면 환불해야 겠지만

    질문자님이 게시했던 내용과 옷의 품질,상태가 일치하다면 환불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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