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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청물제작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6-08-31 09:57:33

    피고인은 2025. 여름 무렵 10:4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속옷을 입고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2,000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전신거울 앞에서 브레지어와 팬티만 입은 상태로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사진을 전송받았다.

     
    피의자 진술
    - 피해자가 먼저 카톡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3만원 송금함. 다음날 추가로 1만원 빌려달라 남자친구선물사려는데 돈이 모자라다. 무슨선물을 사려고 하니 물어보니 "남자친구한테 보여줄 속옷을 사려고한다"
    그래서 추가로 1만원 송금하면서 '제품오면 사진한장 보내줘'라고 하고
    2일후 사진이 왔지만, 피해자가 전송후 1초만에 사진을 삭제했음.

    피의자 폰에는 대화, 증거사진 포렌식에서 나오지않음.
    피해자 폰은 경찰고소전 휴대폰이 폐기가되어 대화, 사진 모두 확보에 실패.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 할머니가 캡처한 1장의 대화내용. (날짜가 보이지않음)
    '2,000원?''응'
    '보여줘'
    '메시지가 삭제되었습니다.(사진전송후 피해자가 바로 삭제)'
    '됐지'
    '너 정말 섹시하다'
    '남자 친구가 좋아하겠다' 
    '사랑받겠다'

    현재 양쪽 폰에서 시각적인 판단 증거인 사진이 없는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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