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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매체음란법 기소 가능할까요

    2026-08-31 15:11:34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진행중 제가 상대의 답답한 행동에 뭐하냐 개그하냐 라고 두마디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상대가 느금마 **가 냄새나서 더 웃기다 라고 하고, **가 비속어 필터처리되자, *1*가 , **ㅣ가 등으로 계속 입력을 하였습니다. 결국 다 필터처리되어 보이진 않았다만 맥락상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말로 읽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만하게하려는 의도로 나 고소성공한적있다, 너같은 애들 용돈벌이다 라고 하였지만 상대는 느금마가 몸파는데 유전이다 라고 성적 조롱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성드립은 멈췄지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였습니다(**로 필터처리되어서 성적얘기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판별이 어려웠습니다) 통신매체음란법 적용 및 처벌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9-02

     모욕 등으로 고소를 해 볼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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