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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만 하던 사이인 사람에게서 성폭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2026-09-02 16:42:42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전남(자세한 장소는 모르겠음)
    - 사고일시 : 24. 10. 31. ~ 11. 01.
    - 사건의 경위 : 당시 저는 21살이었고 상대는 96년생입니다. 만나서 캠핑을 가자는 말에 주위에 사람이 많이 있는 글램핑장인 줄 알았지만 타지 사람이었던 저는 어딘 지 자세히 모를 사람 없는 곳에서 캠핑을 하자기에 우선 밥을 먹고 쉬는 참에 억지로 성관계 시도를 하였고, 그가 피임도구를 끼고 있을 동안 저는 저를 보호한다는 생각에 옆에 있던 작은 칼로 어깨에 상처를 남기고 바로 도망쳤습니다. 이런 경우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그 뒤로 저는 모든 걸 잊고자 하는 마음에 따로 사과도 제대로 받지 않았고 마무리도 최대한 긴 말이 오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갖고 있는 증거 또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정신적 피해
    - 증거유무 : 무
    - 진행사항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9-03

     강제성이 있다면 강간죄로고소를 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입증의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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