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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

    2026-09-09 13:30:25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전 남자친구
    - 사고일시 : 작년
    - 사건의 경위 : 모바일에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어서 사귀게 되었는데 모바일에서 만나게 되어서 모든걸 공개 안한상태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그사람한테 돈을 빌리게 되었고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했습니다. 처음 돈을 빌릴때 부모님이 급하게 필요해서 빌린다라고 했고 그 뒤로는 비트코인때문에 돈을 빌린것을 그 사람은 알고 빌려줬습니다. 돈을 벌때마다 조금씩 갚았는데 헤어지면서 그돈을 한번에 내놓으라고 해서 못갚게 되자 저를 고소 하였고 형사조정위원회가 열립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당장 한번에 다 갚지는 못하는데..매일 욕설의 문자가 옵니다..무섭습니다..전에 얼굴에 침뱉고 무섭게 길거리에서 해서 제가 경찰에 신고한적도 있는데..연애할때 진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전 남자친구에게 4000만원 정도의 현금을 빌렸습니다.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지금 형사조정위원회 기다리는중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9-10

     사기 처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적절히 협의해야 하는지 다른 방향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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