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신고 대응, 배임·횡령 내부고발 및 퇴사 관련 법률상담 요청
2026-09-12 13:42:25-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 학생상담소 사무실
- 사고일시 : 2025.03. 입사 후 지속 발생, 2026.08.31. 성추행 신고 접수, 2026.09.09. 분리조치 시행
- 사건의 경위 : 2025년 9월 입사 후 동료들로부터 지속적 따돌림·정보 배제를 겪음. 재직 중 사내 운영비 및 법인카드 사적 유용 정황을 인지해 소장에게 보고, 팀장 조사가 진행됨. 이 내부고발 직후인 8.31. 동료 송윤지로부터 성추행 신고를 당해 분리조치됨. 명확한 근거 없는 보복성 신고로 판단됨. 팀장은 퇴사 의사를 밝힌 본인을 만류하며 신고자 편을 들었고, 센터장도 배임·횡령 내부고발을 "관례적인 일"이라며 무마하려 함.
- 손해의 내용 : 부당한 분리조치로 인한 업무상 불이익, 반복된 따돌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근거 없는 신고로 인한 명예·평판 훼손, 내부고발에 대한 조직적 은폐로 인한 2차 피해.
- 증거유무 : 있음 — 육필 일기, 대화 녹음파일, 이메일·메신저 캡처본, 고용노동부 진정 및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사본, 소명서·사직서.
- 진행사항 : 고용노동부 진정,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완료. 소명서·사직서 제출 예정. 형사 고소 등 후속 대응 관련 법률상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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