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여부
2026-09-14 12:48:38안녕하세요. 인터넷 명예훼손 사건으로 약식기소되어 법률상담을 받고 싶어 연락드립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구약식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초범이고, 피해자는 1명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제가 약 700명 정도가 참여한 비공개 오픈채팅방에서 다른 참여자들과 특정 반려견 용품 관련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작성한 내용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제가 작성한 내용 중 핵심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은
① “그냥 서있던대요”, “우산도 끝까지 쓰고 있는 거” 등의 표현
② “체결 자체를 제대로 안 해놓고 그 내용만 쏙 빼놓고”
③ “다음은 어디 브랜드 마녀사냥할지 궁금”
등의 내용입니다.
당시 상대방이 공개적으로 올린 제품 관련 내용과 그에 대한 상황을 보고 대화한 것이고, 제가 허위의 사실을 만들어내거나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조작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상대방은 해당 오픈채팅방의 참여자가 아니었고, 제3자가 오픈채팅 내용을 캡처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시 대화의 전체 캡처 및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 업체 측에서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제품을 보내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를 한 자료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와 당시 공개된 게시물, 영상, 오픈채팅 대화의 앞뒤 맥락을 함께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일부 표현에 대해 제 의도와 관련하여 질문을 받았고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후 검찰에서 약식기소되어 벌금 300만원이 나온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위와 같은 전체 맥락에서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실제로 성립하는지
2. 제가 작성한 표현들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인지 단순한 의견·평가·추측성 표현인지
3. 오픈채팅방에 피해자가 직접 참여하지 않았고 제3자가 캡처를 전달한 점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4. 현재 약식기소 벌금 300만원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있는지
5. 정식재판을 한다면 어떤 자료와 주장을 중심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6.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과 대응 방법
위 부분을 실제 자료를 보면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관련 캡처와 원본 자료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사건 전체 자료를 검토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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