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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4 14:34:16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2025년 3월 21일 일요일
    - 사건의 경위 : 

    인터넷 광고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였고, 대출 진행 절차로 오인하여 본인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음.
    상대방의 안내 및 지시에 따라 빗썸에서 해당 금액만큼 가상자산을 구매함.
    이후 계좌가 정지되고, 상대방이 추가 계좌 및 부적절한 사진 등을 요구하며 협박하여 범죄임을 인지함.
    당시 거주/체류 중이던 부산경찰서 및 관련 금융기관(농협, 토스)에 즉시 신고함.
    현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상태임.
    - 손해의 내용 :
       1.본인 명의 금융계좌 거래 정지 후 현재 풀린상태
       2.범죄 자금(500만 원) 유통 연관에 따른 법적 피의자 신분 전환 및 형사 처벌 위험.
    3.대출진행과정에서 상대방의 부적절한 사진 및 추가 계좌 요구 등 2차 협박 피해.
    (구매한 가상자산은 이후 생활비로 소비하여 즉시 변제 불가한 경제적 곤란 상태.)
    - 증거유무 : 카톡내용, 녹음, 거래내역
    - 진행사항 :
       1.최초 인지 후 부산경찰서 및 금융기관(농협, 토스)에 신고 완료.
       2.현재 경찰 출석요구서 수령 후 조사 응해 진술 예정.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9-15

     대출을 진행하려다 문제가 된 것이면 대응방향을 잘 설정해서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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