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2026-10-01 01:02:51- 사건의 경위
채무자는 원금 628만 원을 빌리고 23년 1월 8일까지 변제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22년 7월에 파산 신청중인데 "네 채무는 파산에서 빼겠다, 1월 안으로 갚을 것이다" 라며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1원도 변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22년 12월에 감성팔이를 하며 차용증 기간을 1년 연장해 줄것을 요청했고 수입이 있으면 안되는 상황이라 몰래 지인분 식당에서 알바를 하고 있다며 변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속아 24년 1월 8일까지 변제 하라는 차용증을 새로 작성했습니다.
차용증을 새로 작성한 후 채무자와의 연락은 끊어졌습니다. (카톡탈퇴, 통화불가)
결국 1년 연장된 변제일이 지났고 역시 1원도 갚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추심업체를 통해 유체동산압류를 강행 했으나 압류할 물건이 전무했습니다.
재산명시기일에도 아무런 재산이 없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26년 9월 채무자의 파산선고 등기를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손해의 내용
채무자의 말에 속아 1년이라는 기한의 유예를 내어주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했습니다.
채무자는 1년 이상의 시간을 벌었고 저는 즉각적인 추심 기회를 상실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습니다.
-증거유무
카톡 대화 캡처
구 차용증 및 연장한 신 차용증
지급명령문, 집행불능조서
파산선고 결정문
-진행사항
지급명령 후 강제집행 했으나 무재산.
채무자는 파산선고를 받았고 면책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
대법원 97도1095 판례(기한 유예 편취)를 근거로 사기죄 고소장을 먼저 접수하려고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되어 검찰로 송치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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