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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기 공조 연류

    2026-10-09 00:57:29

    지인이 바이크단독사고로 크게다쳐 저의 차로 이송하여 병원에 갔는데 지인이 가족들앞에서 자전거를 타다 다쳤다고 병원접수까지 이루어져 수술후 퇴원하고 해당 치료비를 자전거사고로 실비청구함 청구과정에서 본인이 최초 목격자로 지목되어 보험사에서 목격자 진술서를 요구하여 지인의 간곡한부탁으로 지인의 말을 옮겨적어 진술함. 바이크사고여도 실제 크게 다쳤기에 보험 면책인줄 몰랐습니다.그렇기에 저는 바이크전용 운전자 보험도 넣고 오랜기간 유지중입니다. 금전적인 대가를 받은건 일절없고 전과도 없습니다.
    지인이 부탁하는 카톡내용 정황캡쳐본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10-12

     허위로 진술한 것이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잘 대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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