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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망법 문의드립니다.

    2026-10-20 19:56:04

    유료 가챠(뽑기) 앱 관련 상품회수 + 제 형사리스크를 함께 상담드립니다.

    [사실관계]
    1. 해당 앱에서 뽑기 비용과 배송비를 정식 결제하고, 당첨된 실물 카드의 배송을 신청했습니다.
    2. 이후 계정이 이용정지됐고, 운영사는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현재 당첨 상품 중 약 1천만원 상당은 발송됐다 회수(반송)됐고,
    약 3천만원 상당은 배송비까지 결제했는데 미발송 상태로 보류·몰수된 상태입니다.
    상품 가치는 운영사 포인트가 아니라 실제 거래 시세 기준입니다.
    3. 운영사가 문제 삼는 것은 '비정상 접근'으로 보이는데(추정입니다), 제가 한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① 대부분: 앱이 제 계정으로 정상 호출 시 받는 API 응답(JSON)에 들어있던
    재고/기대값 데이터를 읽었습니다. 화면(UI)에는 안 보이지만 서버가 보내주던 값입니다.
    ② 수 회: 엔드포인트를 탐색(introspection)한 적이 있습니다.
    ③ 로그인 시 구글 providerId를 이용한 방식으로 접속한 적이 있습니다
    (정상 로그인 흐름을 일부 우회한 형태입니다. 다만 남의 계정이 아니라 본인 계정입니다).
    ④ 보조(봇) 계정을 사용한 정황도 있습니다.
    4. 서버 침투·해킹·악성프로그램·장애유발 같은 것은 전혀 없었고,
    정상 API에 정상 요청을 보내 받은 응답을 읽은 것이 전부입니다.

    [질문]
    1. 위 ①~④를 전제로, 제게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침입, §48①) 등 형사 리스크가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요? 특히 ③ providerId 우회가 가장 걱정됩니다.
    대법원 2021도1533(이른바 '여기어때' 판례)이 제 사안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나요?
    2. 운영사가 '비정상 접근'을 근거로 당첨 상품을 몰수·미환불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유상으로 결제한 실물 상품을, 당첨과 직접 관련 없는 접근 사유로 환불 없이 몰수하는 것을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조항으로 다툴 수 있는지요.
    3. 민사로 물품인도 청구 /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가요? 승산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4. 제가 먼저 움직이면 운영사의 맞고소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보는데,
    형사 리스크를 키우지 않으면서 상품을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상호 면책(서로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고 상품을 인도받는) 합의로 종결하는 그림이 현실적인가요?
    5. 절차상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부터가 나을지, 변호사 내용증명·소송이 나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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