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죄 3대 요건 성립여부
2026-11-05 10:22:55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반려견 목줄 미착용 사고와 관련하여, 제가 확보한 증거(녹음, 문자, 진단 소견서)를 바탕으로 상대방(견주)에게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가 성립하는지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정리글을 보냅니다.
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사고 일시 및 장소: 2026년 11월 3일, 동아어린이공원
사고 상황: 공원 내에서 상대방(견주)이 목줄을 풀고 방치한 덮쳐오는 대형견(보더콜리 추정 2마리 중 1마리)이 아내와 저희 강아지들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옷을 물어뜯고 잡아당기는 사고가 발생함.
피해 상황: 아내는 신체적 직접 물림은 없었으나 사고 직후 극심한 공포와 패닉(호흡 곤란, 오열) 상태에 빠짐.
의료 기록: 사고 다음 날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F43.9)', '해리성 기억상실(F44.0)' 소견을 받고 8일치 약물 처방을 받음.
2. 주요 증거 자료 현황
사고 직후 아내와의 통화 녹음 파일 (2건):
사고 직후 아내가 극심한 공포로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열하며 상황을 알리는 음성 녹음.
아내 옷을 물어뜯고 엉덩이에 침 자국이 남아 있었으며, 가해 견주가 잡지 못해 발로 차며 겨우 떼어낸 상황 진술.
상대방(견주)과의 문자 메시지 내역:
상대방의 과실 자인: 문자를 통해 *"사람이 없고 막혀 있는 구간이라 잠시 풀어뒀던 것"*이라며 목줄 미착용 사실을 스스로 인정함.
상대방의 적반하장 및 반박 주장:
사고 직후 아내가 남편에게 전화해 상황을 알린 점, 진정 후 걸어간 점 등을 이유로 "트라우마 상태라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피해 입증을 부정함.
남편이 합의금(50만 원)을 요구하고 오늘 저녁 7시까지 입금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합의 없이 목포시청 과태료 신고 및 관할 경찰서 고소장 접수, 법원 소액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것에 대해 공갈미수 및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주장함.
3. 병원의 소견서 사본:
사고 직후 발급받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단 및 처방 내역 (상병코드 F43.9, F44.0).
3. 변호사님께 구하는 핵심 자문 내용
과실치상죄 3대 요건 성립 여부
상대방의 목줄 미착용 과실(주의의무 위반), 개가 달려들어 옷을 물어뜯은 정황(인과관계), 사고 직후 정신과 진단 및 처방(정신적 상해)가 결합하여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신체 외상이 아닌 정신과적 장애(F43.9, F44.0) 및 1회 진료/8일치 약 처방만으로도 형법상 '상해'의 개념에 객관적으로 포함되는지.
상대방 주장에 대한 대응 및 방어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고 직후 전화를 하고 걸어갔으니 상해가 아니다"라는 주장의 법적 무효성 검증.
피해자 측이 제시한 합의금 50만 원 요구 및 2시간 시한 통보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주이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공갈·협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확답.
고소장 제출 및 수사 대응 전략
해당 녹음 파일, 문자 캡처본, 소견서를 경찰에 추가 자료로 미리 제출할 때 수사관을 설득할 핵심 포인트 및 고소 유지 전략.
증거자료 1
제가 상대방 견주에게 보낸 문자 / 카카오톡 내용 내용동일
안녕하세요. 오늘 11월 3일 동아어린이공원 목줄 미착용 사고 관련하여 연락드립니다.
아내가 원래도 큰개를 많이 무서워하는데 매일 애지중지 키우는 아이들과 산책하다가 목줄을 안 하고 풀려 있던 큰개가 갑자기 달려들어 옷을 물어뜯고 자칫 싸움으로 번질수있는 사고를 당해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손을 심하게 떨 정도로 공포를 느꼈고 울음이 터져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극도의 공포 상태와 그 이후로도 불안과 당시 생각만 떠올려도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공황증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큰개는 마주치지도 못할정도로 트라우마가 심합니다 내일 제가 휴일이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올 예정입니다
아내는 이전에도 목줄 안 한 개가 아이들에게 달려왔던 적이 있어 예전 기억까지 떠올라 더욱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일 그 공원으로 산책을 다니는데 제발 앞으로는 아이들과 주민들을 위해 목줄을 꼭 착용하고 조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내가 정말 많이 무서워합니다.
아내의 정신과 치료비 및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하여 합의금 50만 원을 요청드립니다.
[국민은행 22040204225443 이태정]
오늘 저녁 7시까지 입금 확인이 되면 이웃 간에 더 이상 지자체 신고나 법적 조치 없이 원만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확인하시는 대로 처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 7시까지 입금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합의 없이 목포시청 과태료 신고 및 관할 경찰서 고소장 접수, 법원 소액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사고 직후 아내가 너무 두려워 울며 말을 잇지 못하던 당시 통화 녹음 음성 첨부합니다
증거자료 2 상대방 답변내용 3건
정신이 없는 와중에 바로 남편분께 전화하셔서 상황 보고 하시고 사건 이후에 진정하신 모습을 봰 후에 강아지들과 얘기 나누며 가는 모습까지 뵙는데 합의금 50 측정하신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트라우마가 극적인 상태에서 당시 전화한 이후에 한 번 더 소통하시고 남편분께 제 번호를 넘겼다는 그 말씀도 납득이 안 되는데 사건 당시 전화로도 상황 설명도 명확히 하셨는데 증거물 입증하시려 일부러 전화 주신건가요?
정신적 피해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병원비 첨부와 과태료 납부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마 해당 위치는 cctv가 있을 겁니다
다행히 아이들이고 주변 주민분들이고 피해가 가는 걸 저도 뻐져리게 느껴서 잠깐 사람이 없고 막혀 있는 구간에도 아이들 케어하며 모두에게 안전한 산책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집에 답답히 있었을 애들 생각해서 막혀있는 길목에서 울타리도 있으니 잠시라도 뛰어 놀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풀어 뒀던건데 같은 애견인으로 조금도 이해 할 수 없는 상황인 걸까요
상대방과 제3자에게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공 및 제3자의 연락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 고소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후 연락은 모두 차단하거나 증거 채증용으로 수신만 해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갑작스럽게 주신 전화, 공갈미수에 해당하는 문자, 개인정보가 모드 드러나는 카카오톡에서까지의 문자 전송
모두 상대 동의 없이 취득한 개인정보로 협박성 문자와 다름이 없는 내용들을 보내오고 묻지 않았습니까?
너무 불편하고 불쾌하며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뒤척이며 설쳤습니다
저도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형사 혹은 민사 소송 과정에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상대밥 답변 문자입니다
위 자료를 바탕으로
1. 과실치상죄가 향후 수사관조사시 적용되는지
2.제가 보낸문자 카톡으로(내용 1건동일)로 인해 공갈•협박•개인정보보호법이 위반되는지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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