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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와주세요

    2017-02-07 21:44:33

    2천만원정도 40일동안 카드 연체가 돼서 신용회복을 하려고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90일 연체가 되고 신용회복을 하는게 어떠냐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90일을 채우는 도중에 가압류가 들어올까요? 가압류가 된다면 어떤게 가압류 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7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소송을 하여 판결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받은 후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한 후 강제집행(압류)하여 현금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송기간은 몇 달씩 걸리기 때문에 소장을 받은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곳으로 처분하게 되면 채권자는 판결문을 받더라도 실익이 없게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자력이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권자는 소송에 앞서 채무자 재산을 가압류하게 되는데 보통은 예금채권이나 보증금반환채권 등을 가압류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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