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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무 답답하여 문의드립니다

    2016-09-29 23:58:24

    8월말 운전중 주차장으로 진입도중 인도에서 택시를 잡으려 기다리는 사람이있어 잠시멈춘뒤 주차장으로 진입하려 하였으나 갑자기 차 트렁크를 가격후 운전석으로와 욕을 하는겁니다. 창문을 내리고 소리나 느낌은 안났지만 부딪혔냐고 물어보니 만취상태로 부딪혔다고 하는겁니다.서론 빼고 바로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차안에서 뺨을 한대 맞았고(안경을 쓴상태)신고후 도망가지 못하게 막자 멱살을 잡고 안경을 집어던지고 상의가 찢어졌습니다 물론 저는 가만히있었죠
    그리고 지구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한달뒤 합의조정실에서연락이 왔습니다
    합의금10~15만원에 합의를 보겠다더군요
    전 사건 다음날 바로 진단서(2주)를 끊었지만 조사를 받을때 합의서를 내면 가해자에게 벌금은 100%나온다고하여 가지고만 있는상황입니다

    근데 차는 그렇다 하지만 옷이며 몸이며 안경이며 다해도 30만원 이상의 값어치를 하는데 어찌 해야되나요..

    사과는 물론 안했습니다.

    오늘 통화중에 그러더군요 조정실에서 뺨때린것과 멱살은 인정한다라고여..

    합의를 완만하게 볼 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6-10-14

    답변 드립니다. 조정이란 피의자와 피해자 양쪽의 의견을 조정위원이 들어보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양쪽의 입장에 따른 차이를 조금씩 서로 양보하도록 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측면이 있으므로 상대방으로부터 입은 손해를 전부 배상받으시길 원하시고 상대방은 전부 배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면 조정이 성립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느 정도 피해금액을 양보하시어 상대방도 양보하여 합의가 성립된다면 합의대로 피해금액을 배상받으시는 것도 좋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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