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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여상품을 운영중입니다.

    2017-01-04 18:28:22

    대여상품을 일단위로 금액을 받아 대여해드리는 업체를 운영중입니다.

    한 고객님께서 한달만 사용하시기로 하셧으나

    그물건을 반년째 반납하지 않고 있으시며

    해당물건을 반납해달라고 한달에 2~3회씩 계속 연락드렷습니다.

    연락을드리면 연락을 받으시고는 항상 오늘중으로 꼭

    반납하지 않은 기간동안 이용료 입금하시고 반납도 택배로

    부치시겟다고 대답만하시고 반납을 안해주고계십니다.

    이경우 제가 그동안 그물건을 반납받지못하여 수익을 만들지 못한것에대한

    보상과 실제 물건의 반납 또는

    그동안의 사용료는 받지못하더라도 물건이라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4

    안녕하세요.

    1달만 사용하기로 했는데도 반년을 사용하고 이에 대한 대금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기간만큼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건인도청구와 함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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