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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부실거래

    2017-02-22 08:56:04

    안녕하세요 1월 말쯤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인지를 잘 못했는데
    계약 당시 집주인을 제외 하고 부동산하고
    저하고만 있는 상황에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계약 당시 부동산 측은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집주인 없이 계약해도 된다는 확인을 받았고
    막도장을 찍어 계약을 했는데요 이거 부동산실명제법에
    접촉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계약서 상에는 집주인
    서명은 들어가지 않고 인감이 아닌 막도장만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상의 집주인은 진짜 집주인이 아니고
    계약서상의 인물의 어머니가 진짜 집주인인 것 같았는데
    만약 문제가 생겼을시 전세금을 보호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 잔금 문제로 집주인의 어머니를
    부동산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 위임장을 가지고 온다는데
    차라리 그자리에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낫지 않은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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