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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결방법 조언부탁드립니다.

    2017-02-07 23:05:14

    자동차 담보대출을 하는 형님이 있는데
    매달 원금의 8%를 선이자로 준다고하여
    16년10월26일 4300만원을 계좌로 보냈습니다.
    돈을 보낸당일 8%(344만원) 이자를 받았고
    11월28일 8%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중간에 사이가 틀어져서 12월말에 원금을 받기로 했으나
    주지않고 17년1월4일날 215만원을 주면서 이자가 5%로 내렸다고하며
    이자만 덩그러니 주는겁니다. 저는 이자를 받으면 한달을 더기다려야 하기에
    이자말고 원금을 요구했으나 다른담보대출에 본인사무실 직원이 모르고
    내보내서 기다려야한다며 중간에 다른대출금 들어오는것 있으면
    주겠다고 하는겁니다.
    어쩔수없이 알았다고하고 상환날짜를 물으니
    12월25일 1800만 12월26일 2500만 이렇게 대출이 나갔으니
    1월25일 1800만 1월26일 2500만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짜 이후로 여지껏 오늘준다, 내일준다 하며 미루고
    손님이랑 식사중이다, 운전중이다 하며 전화를 빠르게 종료하곤합니다.

    중요한건 12월에 분명 원금상환을 요청했으나 일방적으로 5% 이자만 주며
    한달을 유예시키고 1월달 주기로한 날짜는 아예 이자도 안주고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 12월초부터 원금상환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현재 증거로는 계좌내역과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큰돈을 맡기게 된 이유는
    상대방이 본인 재산이 50억정도 된다며 같이 일하면 아파트를
    얻어주겠다, 월급을 500씩 주겠다 하여 홀리게된겁니다 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8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변제할 의사나 변제할 능력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이고 돈을 빌린 후 변제기가 지나도 갚지않는다면 형사적으로는 사기죄 고소를 고려할 수 있는데, 사안의 경우는 상대방이 일정액을 변제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부정되어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는 계좌내역 등을 첨부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및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자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소송을 하여 판결문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되니 조속히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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