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였는데 정말 너무 억울하네요

    2016-09-30 19:40:47

    8월에 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4월말즈음에 인터넷방송에서
    여성bj에게 "몇번 따먹힘?" 이라는 댓글을 작성해서
    명예훼손 및 인격모독으로 고소를 당하였다고 하더라구요
    전 정말로 그런 글을 쓴적이 없습니다
    그 사건당일날 ip내역을 준비해서 제출 하려했는데
    90일동안만 보관하고 지난 기록은 다 사라진다고하더라구요
    고객센터에 경찰서에 내야하니 협조를 부탁해도 
    이미 삭제된 기록이라고만해서 
    자주접속하는 ip및 90일동안 접속했던 ip를 준비해갔습니다
    총 12번인가 접속을하였고 자주접속하는 ip도 저희집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4월 초쯤에 개인이 운영하는 프리서버 바람의나라를 하였는데
    게임에서 모두가 볼수있는 채팅창에 아프리카tv 아이디를 아이템으로
    구입한다는 사람이 있길래 어디에 쓸거냐고 물으니
    아프리카tv로 게임을 홍보하는 방송을 할꺼라고해서 전 잘 안하니
    아이템을 받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라 그 아이템은 현금으로 값어치를 매길수있는게 아니라 게임을 일주일 정도하면 모으는 아이템이였구요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니 경찰측에서는 증거가 없으니 믿을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여차저차 조사를 마치고나선 검찰에서 출석요청이와서
    조사를 받았는데 자주접속하는 ip를 조사해보겠다고 그 당일날 그 근처에 제가 있었으면 인정할수있냐고 묻길래 당연하다고했더니 결백하면 거짓말탐지기를 해보래서 알겠다하고 몇일전에 했는데 가는길에 차사고도 나고 낯선 장소에서 낯선 상황들이 다가오니 혹시 정말 결백하고 진실인데 거짓으로 나오면 어떡하지란 걱정과 불안함이 급습하더라구요 여러번을 하였는데 깨끗하진 않은거 같다고 그러시니 앞으로가 더 걱정되고 오늘 전화로 또 출석하라는데 경찰서만 4번 검찰청만 3번 거리도 멀어서 정말 스트레스에요 일용직 도배사라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데 앞으로 저 어떻게 되는걸까요..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10-04

    현재 피의사실에 대한 증명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본인의 아이디로 피의사실이 행하여진 경우 강한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글을 올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가로 받은 아이템에 대한 기록 및 해당 아이템을 준 사람의 기록등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