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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03-02 13:43:39

     저희 어머님이 아버지와 이혼을 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혼자서 저희를 키우다가 재작년부터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친분있던 아저씨와 깊은 관계가 동거를 하고 계세요. 
     
    혼인신고는 안하고 그냥 동거만 하시는 중인데 이런 경우 사실혼이라 할 수 있나요? 만약 사실혼 관계일 경우 나중에 법적인 분쟁(상속, 재산분할)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3-04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단순한 동거관계라면 사실혼 관계라 할 수 없지만어 부부관계로 까지 인정될 수 있는 가족공동 생활의 실체를 가진 경우라면 사실혼관계가 인정될 수 도 있습니다. 사실혼관계도 법률혼에 준하므로 재산분할은 인정될 수 있지만 법률혼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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