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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반환 제가 할수 있는건 뭔가요?

    2017-02-22 10:46:11

    2015년 10월에 전세 만료로 집주인에게 보증금 요청을 하였습니다.

    돈이 없다며 미루고 미뤄서 2016년 2월 말 보증금을 받기로 하고 이사를 하고 주소까지 이전했습니다.

    그후 보증금을 못받아 새로 이사간곳의 보증금을 치르지 못하여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다달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다 2016년 8월 이자가 밀리기 시작하고 현재 3개월의 이자가 밀린상태고 집주인도 연락도 잘 되지않습니다.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는데 임차권설정이 3건이 또 올라왔습니다.

    어쩌다 연락이 되도 자기는 돈이 없다. 배째라 나옵니다.

    2월초 지급명령신청서를 보내논 상태이구요.

    앞으로 어떻게 대항을 해야 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2

    안녕하세요.

    먼저 귀하의 상황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건물에 임차권설정이 여러 건 되었다면 해당 건물을 강제집행하더라도 귀하에게 배당될 금원으로는 보증금의 만족을 얻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은 후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통해 임대인의 재산을 파악한 후 강제집행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채무자의 자력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면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경우 02-598-852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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