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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저작권 판매에 관해 질문이있습니다.

    2016-11-29 22:10:17


    우선 주제가되는건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입니다
    여기서는 기본 무기를 바탕으로 무기 이미지를 여러개 만들어서
    게임이용자들에게 판매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일부사람들은 서든에 허락을 받지않고
    무기 이미지를 임의로 수정하고 다른사람들에게 판매를 하고있습니다.
    새로 이미지를 만들었기에 2차저작권으로는 인정이 된다고하지만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이 글을 보게된다면 마음대로 만든 스킨들을 다른사람들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게 맞는답인가요?
    첨부한 사진은 서든에서 보내온 답변입니다
    이미지가 2차저작권이 된다 할지라도 원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었기때문에
    이를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인게 맞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30

    안녕하세요.

    게임이미지 관련 2차적 저작물에 관해서 문의주셨네요.

    1.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갖습니다(저작권법 제22조).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그 저작물의 원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저작권법 제46조제1항).

    2. 따라서 원저작자 허락없이 게임이미지를 변형하여 만들고 이를 판매한다면 저작권침해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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