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허위신고 및 의료기사 면허도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7-05-29 15:05:28작년 2016년 3월 초부터 5월초까지 2달간 치과에서 근무한 치위생사입니다.
5월초 퇴사후 현 직장에서 5월 한달간 간헐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했었고
6월1일부터 정직원 전환이되어 정직원으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던중 저희병원 행정실로부터 전 근무지에서 퇴사신고를 하지않아
현 근무지에서 입사등록이 안된다고 연락을 받고 고용센터에 확인해보니
그건 고용센터에서는 확인할 길이없고 근무지에서 신고한대로 확인이 된다고 하여 전 근무지 원장님께 연락을드려 퇴사처리 할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퇴사한 이유는 원장님이 자꾸 벚꽃을 보러가자, 쉬는날 원장님 생각도좀 해라등 이상한 소리를하고 제 업무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자꾸 강요하여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혔지만 그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저를 무단으로 근무를 나오지 않았다며 퇴사후에도 약 한달여간 아침저녁으로 문자를 하며 괴롭혔습니다.)
퇴사처리는 해주었지만 제가 그 원장님과 부딪히기 싫어 근무기간 확인을 안하였고 최근 국세청에서 작년에 전근무지에서 근무한 소득신고를 하지않았다고 우편을 받았고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세청홈택스에 들어가 원천징수영수증을 띠어보니
근무기간이 3월초에서 6월초까지 신고가 되어있었습니다.
분명 5월초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근무기간을 1달이나 허위로 신고를 했고
그래서 저는 6월초에 이중근로를 한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근무지에 연락하여 정정해줄것을 요구했고 알겠다는 답변만 들은채
며칠뒤에 다시 확인해보니 정정되어있지않아 다시한번 전근무지에 전화해 정정을 요청하였고 돌아오는 답변은 그럴수없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근무할때 제 면허번호로 검진기관등록을 했는데 직원이 없어 제가 퇴사한 후에도 제 면허를 이용해 검진을 했기에 정정해줄수 없다는겁니다.
제가 퇴사했는데도 제 면허를 이용하여 부당이익을 취한거면 의료법위반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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