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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18 23:47:10

    안녕하세요 유정훈변호사님께 답변감사드립니다
    한가지더 궁굼한것은 양도인과양수인이 바꿔서 잘못써있어서 2천만원 청구할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아들이 2천만원을 투자자에게 줘야할까요?
    양도인,양수인 지장이찍혔는데요? 그러면 샾도포기해야하고 2천만원까지 줘야한다면 너무억울한것같아서요 무슨방법이 없을까요? 투자자와 처음계약할때는 계약서없이진행하다가 2월7일날 투자자가 임이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와서 아들에게 140만원을 횡령했으니 샾도포기하고 2천만원을 달라고했다고 합니다 아들은 법정어쩌고하는소리에 겁먹고 지장을 찍었는데 양도,양수인이름이 바뀠것을 나중에 알게되었습니다 다시한번 답변해주실수있나요?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0

    안녕하세요.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위에 따라 다르나 귀하게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상대방이 겁을 주어 이에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었다면, 비진의의사표시 또는 강박에의한 의사표시로서 지급약정의 무효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계약서를 지참하고 법률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게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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