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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금 사기건

    2017-01-04 21:59:57

    안녕하세요 제가 올 8월에 권리금을 주고 어린이집을 인수 받았는데요 제가 계약을 할 때

    전 원장과 관련된 사람이 없다고 하여 여러 원 중에 이곳을 선정하여 계약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인수를 받고 보니 자신의 여동생 사돈 ,친구의 자녀들을 입소시킨 후 원을 넘기고 전 원장의 친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곳에 취직을 한 후 한 두명씩 계획적으로 원아를 빼돌리고 있는데요 이것을 소송을 할 경우 어느 정도 승산이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된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온갖 거짓말과 자신의 지인을 통하여 사람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처벌을 하고 권리금을 돌려받거나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4

    안녕하세요.

    계약당시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민법 제110조에 의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당시 전원장과의 관계가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였고, 관계가 있는 것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다면 계약을 취소할 여지가 있습니다.

    승소가능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알 수 있는 부분이니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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