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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혼 양육비 문의해요

    2016-03-02 13:44:19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3년을 살다가 성격차이로 합의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아이의 양육비 문제로 의견이 맞지 않습니다. 

    남편은 친권, 양육권 모두 포기한다고 양육비를 안주겠다고 합니다. 법률혼도 아니니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하네요. 양육비 못받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3-04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사실혼관계라 부부사이에는 법률혼으로 인정받지 못 하더라도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친자관계는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그런 직계혈족관계에서는 아버지가 자녀를 부양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양육비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 및 소송진행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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