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벌금형

    2016-10-02 02:58:54

    제가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약식500만원벌금을받았습니다
    일자리도구하지못해일용직으로
    생활하다납부가지연이되어
    지명수배되었다고문자를받았습니다
    먹여살려야될부인때문에라도노역은피하고싶습니다상황이너무힘들어서어떻게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구제방법좀알려주십시오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0-04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벌금 액수가 300만원이 이하이며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사회봉사 대체 신청을 할 수 있으나 벌금 액수가 이를 상회하여 사회봉사로 대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부양할 가족이 귀하뿐이고 생계가 어려운 경우 이러한 사정을 검찰청 집행계에 소명하면,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검찰청에 이를 문의하셔서 도움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