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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내 기숙사 건축

    2017-02-22 11:41:43


    계약서상 증축이라 표시하고 기존에 있던 조립식건물을
    3층으로 올려 1층 창고, 2층사무실, 3층 기숙사
    이렇게 사용하려하는데
    건축용도를 공장이라고 표시해도되나요
    기숙사는 공동주택으로 분리해야되지않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2

    안녕하세요.

    기숙사는 건축법상 '공동주택'으로서 '공장'과는 그 용도가 다릅니다(건축법 제2조 참조).

    건축허가당시의 용도와 실제사용용도가 다를 경우 이행강제금 등 제재를 받을 우려가 있으니 해당 구청에 기숙사로 신축이 가능한지 등을 문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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